• 흐림속초20.7℃
  • 흐림24.4℃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8℃
  • 흐림대관령17.5℃
  • 흐림춘천24.6℃
  • 흐림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7.6℃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원주24.7℃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6.5℃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2.0℃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울진20.4℃
  • 비청주23.6℃
  • 비대전21.2℃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20.8℃
  • 흐림상주21.0℃
  • 비포항21.5℃
  • 흐림군산21.4℃
  • 흐림대구21.3℃
  • 비전주22.4℃
  • 비울산18.4℃
  • 비창원19.0℃
  • 비광주19.1℃
  • 비부산18.8℃
  • 흐림통영18.6℃
  • 비목포20.6℃
  • 흐림여수19.4℃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20.3℃
  • 흐림순천18.6℃
  • 흐림홍성(예)24.7℃
  • 흐림22.5℃
  • 비제주25.1℃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3.6℃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26.7℃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태백17.7℃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5℃
  • 흐림보은20.8℃
  • 흐림천안22.5℃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1.4℃
  • 흐림22.4℃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19.8℃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20.3℃
  • 흐림고창군20.4℃
  • 흐림영광군20.1℃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1.1℃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19.6℃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19.8℃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18.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8.5℃
  • 비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공급자 불만 큰 수가계약, 공단 이사장 권한 확대한 법안 발의

공급자 불만 큰 수가계약, 공단 이사장 권한 확대한 법안 발의

김춘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정부와 가입자에 편중돼 공급자 입장 반영 필요”



김춘진



해마다 수가계약에서 공급자들이 볼멘소리를 하자, 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의 의결을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의 발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재정운영위 대신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 만일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 가능금액의 범위와 협상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기구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0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각 5인,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 추천 3인, 시민단체 추천 4인,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각 1인,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8인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가 협상 체계는 정부와 가입자에 편중돼 공급자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춘진 의원은 “낮은 수가를 원하는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공급자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시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단 이사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만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