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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사무장병원 운영해 ‘39억원 편취’ 일당 구속

사무장병원 운영해 ‘39억원 편취’ 일당 구속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39억 원의 건강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의료법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기관을 개원한 뒤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보험금 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양방병원 이사장 이모 씨와 의료기관 운영자 김모 씨 및 사무장 허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방병원 이사장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주와 순창, 남원 등에 일명 사무장 병원 4곳과 사무장 한의원 1곳을 차린 뒤 환자들을 서류상으로만 입원시켜 건강보험금 3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모 씨 등 2명과 실제 병원이나 한의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신상정보를 제공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환자 김모 씨 등 10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환자들은 적게는 3회~7회까지 이들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가짜로 입원해 자신들이 가입한 생명보험금이나 상해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이사장과 사무장 등은 자신들이 직접 환자를 선별한 뒤 병명과 입원 기간 등을 정해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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