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3℃
  • 박무26.9℃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8℃
  • 흐림파주26.8℃
  • 구름많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6.9℃
  • 구름많음북강릉30.7℃
  • 구름많음강릉30.7℃
  • 흐림동해27.8℃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인천27.3℃
  • 흐림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30.1℃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영월25.8℃
  • 구름많음충주26.8℃
  • 맑음서산28.6℃
  • 흐림울진28.1℃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대전29.1℃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30.2℃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30.7℃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30.1℃
  • 맑음창원30.6℃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29.8℃
  • 맑음목포29.3℃
  • 맑음여수29.3℃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0.1℃
  • 맑음고창29.3℃
  • 맑음순천28.6℃
  • 구름많음홍성(예)29.0℃
  • 맑음26.5℃
  • 구름많음제주30.1℃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서귀포29.6℃
  • 맑음진주29.0℃
  • 맑음강화27.9℃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6.1℃
  • 흐림인제26.5℃
  • 구름많음홍천26.2℃
  • 구름많음태백24.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4.5℃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9.5℃
  • 구름많음부여26.1℃
  • 맑음금산27.4℃
  • 맑음27.9℃
  • 구름많음부안28.6℃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30.0℃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9.2℃
  • 맑음영광군28.7℃
  • 맑음김해시31.2℃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31.1℃
  • 맑음양산시31.0℃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4℃
  • 맑음해남30.0℃
  • 맑음고흥30.1℃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28.0℃
  • 맑음광양시29.9℃
  • 맑음진도군29.5℃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6.5℃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8.4℃
  • 구름많음영덕27.9℃
  • 맑음의성27.8℃
  • 맑음구미29.9℃
  • 맑음영천29.5℃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9.0℃
  • 맑음밀양30.4℃
  • 맑음산청28.3℃
  • 맑음거제29.6℃
  • 맑음남해29.0℃
  • 맑음31.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당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위한 종합대책 마련

당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위한 종합대책 마련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규정 강화 및 허위과대광고 관리강화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반 구성 및 이력추적 의무화 추진



당정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15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한 것이다.



또 원료·제품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국내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 집중 점검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긴급대응조치제도를 도입한다.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원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 및 시험법을 개발 보급하고 업체가 검사해 부적합이 나온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투명성도 강화된다.

건기식 심의와 관련해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 자료에 대한 검증울 강화하며 건기식심의위원에 대해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기능성 표시 광고 사전 심의 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국민 참여도 보장할 방침이다.



사후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 동일 피해를 입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반을 구성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판매사이트 차단 시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e-로봇 시스템 연계) 및 해외직구 수입 물량이 많은 제품을 집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