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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비급여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도 합헌이다"

"비급여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도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리베이트 억제 위한 수단 적합성 및 제재의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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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최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처벌토록 한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중 비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의료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가 의료기기를 채택하게 되면 환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며 “가격과 제공량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게 되면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돼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게 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이지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더욱이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이 반드시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비급여 대상도 급여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의사가 임의로 환자와의 계약을 통해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임의 비급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임의 비급여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비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해 위반한 의료인을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에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재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고 환자에게 그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한편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해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투명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역형이라는 제재방법은 리베이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기존의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징역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형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게 된 입법적 배경이나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인한 폐해 등을 고려하면 비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나 가벌성이 의약품이나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행위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인 A씨로,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8월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임대회자의 대표와 이사로부터 비급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납품 대가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3억5045만원을 받아,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1심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2014년 6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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