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2℃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0.6℃
  • 구름많음백령도27.2℃
  • 맑음북강릉32.0℃
  • 맑음강릉32.5℃
  • 구름많음동해31.5℃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9.6℃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31.8℃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27.7℃
  • 흐림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9.9℃
  • 구름많음울진32.4℃
  • 구름많음청주30.0℃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0.6℃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1.2℃
  • 맑음포항33.6℃
  • 맑음군산31.3℃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2.4℃
  • 맑음울산33.1℃
  • 구름많음창원33.9℃
  • 맑음광주31.2℃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1.0℃
  • 맑음여수32.1℃
  • 구름많음흑산도32.4℃
  • 맑음완도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2.7℃
  • 소나기홍성(예)27.8℃
  • 구름많음29.1℃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28.8℃
  • 맑음성산32.0℃
  • 맑음서귀포32.6℃
  • 맑음진주33.2℃
  • 맑음강화29.8℃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인제29.0℃
  • 구름많음홍천30.4℃
  • 흐림태백26.8℃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9.5℃
  • 흐림천안28.9℃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0.8℃
  • 구름많음30.8℃
  • 맑음부안30.9℃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정읍32.3℃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고창군32.2℃
  • 맑음영광군31.9℃
  • 구름많음김해시33.8℃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5.4℃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3.1℃
  • 구름많음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3.3℃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3.4℃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3.7℃
  • 맑음진도군32.2℃
  • 구름많음봉화28.9℃
  • 흐림영주28.4℃
  • 구름많음문경30.2℃
  • 맑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31.0℃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3.9℃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0℃
  • 맑음거창33.0℃
  • 맑음합천33.2℃
  • 맑음밀양34.8℃
  • 맑음산청32.8℃
  • 맑음거제31.9℃
  • 맑음남해32.5℃
  • 구름많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의료기기, 국민에 먼저 적용하고 1년 후에 안전성·유효성 평가?

의료기기, 국민에 먼저 적용하고 1년 후에 안전성·유효성 평가?

최동익 의원, “국민이 실험용 쥐인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 요구



의료기기



기존에는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유예해 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에대해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임상시험을 거친 의료기기’가 국민들에게 먼저 적용한 후 나중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만큼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2011~2013년 신의료기술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임상시험자료가 있는 의료기기 중 26건이 신청됐으나 31%(8건)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에서 탈락된 8건 중 6건(75%)는 신의료기술평가 조차 받지 못하고 평가대상여부 심의단계에서 근거부족으로 탈락됐다.

이중 한 의료기기는 ‘만성 허리 및 다리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완화를 위해 척수신경자극술에 말초신경자극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안정성·유효성 평가조차 받지 못한 채 연구결과 부족으로 대상여부 심의단계에서 탈락한 것.



현재까지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가를 위한 근거 조차 부족한 의료기기가 국민들에게 먼저 적용된 후 1년 뒤에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받게 된다.



최동익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기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도 안하고 국민들보고 먼저 사용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며 “국민들에게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라는 것인가? 그러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려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무서워서 40일 이상 해야 하는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을 7일만 했는가? 국민이 무서워서인가? 아니면 의료기기회사들의 민원이 무서워서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는커녕 해칠 위험이 있고, 입법예고기간도 못 지켜 졸속으로 진행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폐기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더욱 엄격한 제도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