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흐림24.3℃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21.4℃
  • 맑음대관령15.0℃
  • 흐림춘천24.7℃
  • 흐림백령도21.1℃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2℃
  • 구름많음서울24.4℃
  • 맑음인천24.8℃
  • 맑음원주25.5℃
  • 흐림울릉도20.7℃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1.8℃
  • 맑음서산23.7℃
  • 흐림울진20.7℃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상주21.1℃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군산23.5℃
  • 흐림대구20.9℃
  • 맑음전주24.0℃
  • 흐림울산19.3℃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3.1℃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20.4℃
  • 흐림목포22.6℃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1.0℃
  • 흐림고창23.4℃
  • 구름많음순천20.0℃
  • 맑음홍성(예)23.8℃
  • 맑음22.3℃
  • 비제주22.0℃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2.0℃
  • 비서귀포22.2℃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강화22.0℃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5.2℃
  • 구름많음인제20.7℃
  • 구름많음홍천22.8℃
  • 구름많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9.3℃
  • 맑음제천19.9℃
  • 구름많음보은20.5℃
  • 맑음천안21.9℃
  • 맑음보령21.6℃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1.3℃
  • 맑음22.1℃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0.3℃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18.1℃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1.7℃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5℃
  • 구름많음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1.8℃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1.0℃
  • 흐림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0.2℃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19.4℃
  • 흐림청송군19.3℃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의성19.3℃
  • 구름많음구미21.6℃
  • 구름많음영천19.7℃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0.9℃
  • 흐림밀양21.5℃
  • 구름많음산청20.0℃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0.9℃
  • 흐림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양승조 의원,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의료비 지출”

양승조 의원,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의료비 지출”



지난해 월 보험료 1만원인 (지역)가입자 5만1375명이 월 보험료 3만원인 (직장)가입자보다 본인부담 의료비를 더 많이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월 보험료 액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의료비를 덜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4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영 결과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3만원 이하였던 직장가입자 50,507명은 본인부담의료비 상한액 최저 수준인 120만원을 적용받아 평균 100만원 이상을 돌려받았지만 월 보험료가 1만원에서 2만 4천원 정도였던 지역가입자 42,370명은 150만원의 본인부담의료비 상한을 적용받았다.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30만원 더 지출한 것이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내는 현상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나타났다.



똑같이 월 보험료 3만원을 내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120만원까지만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200만원으로 직장가입자보다 80만원을 더 내야 했다.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중·하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상한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바꾸는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2014년 운영결과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 형평을 맞추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지역가입자가 차별을 당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속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4년 1월 중·하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3단계였던 상한제 구간을 7단계로 세분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는(400만원→500만원) 방식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개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