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3℃
  • 흐림12.8℃
  • 구름많음철원11.1℃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1℃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3.3℃
  • 박무백령도9.2℃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3.4℃
  • 흐림서울13.9℃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11.5℃
  • 비울릉도11.1℃
  • 흐림수원12.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8.9℃
  • 구름많음서산10.5℃
  • 흐림울진11.3℃
  • 비청주11.5℃
  • 흐림대전12.6℃
  • 흐림추풍령7.7℃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8.6℃
  • 비포항10.3℃
  • 맑음군산11.3℃
  • 흐림대구9.8℃
  • 맑음전주10.9℃
  • 비울산9.8℃
  • 비창원11.8℃
  • 맑음광주10.4℃
  • 비부산11.7℃
  • 흐림통영9.8℃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1.1℃
  • 구름많음고창7.9℃
  • 맑음순천7.6℃
  • 박무홍성(예)11.2℃
  • 흐림9.1℃
  • 맑음제주13.1℃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4.2℃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2.9℃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9.6℃
  • 맑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금산10.1℃
  • 흐림11.6℃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5.5℃
  • 구름많음고창군8.9℃
  • 구름많음영광군9.2℃
  • 흐림김해시10.6℃
  • 맑음순창군8.0℃
  • 흐림북창원10.9℃
  • 흐림양산시12.1℃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10.2℃
  • 흐림의령군10.4℃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11.9℃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0.3℃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3℃
  • 흐림구미9.2℃
  • 흐림영천9.5℃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7.6℃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0.7℃
  • 맑음산청10.7℃
  • 흐림거제10.3℃
  • 맑음남해11.5℃
  • 흐림12.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쇼닥터 자격정지’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입장 갈린 의료계

‘쇼닥터 자격정지’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입장 갈린 의료계

한의협 ‘적극 찬성’…우려 표하는 양의협과 선 확실히 그어



쇼탁터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이 방송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에 출연해 허위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것을 놓고 한의계와 양의계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놔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일명 ‘쇼닥터’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적극 찬성의 입장을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정화 쪽으로 가야 하며 법률 규제는 선량한 의사들의 방송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의협의 반대 입장과 우려를 표명한 내용을 마치 의료계 전체가 의견 표명에 소극적인 것처럼 보도하자 한의협은 10일 의협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한번 표명하고 나서 의협의 입장과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의료인이 소위 쇼닥터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협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일부 언론에서 ‘양의계’의 반대 및 우려 입장을 보도하면서 의료인을 통칭하는 중립적인 용어인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마치 한의협도 쇼닥터 자격정지 규정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까 염려된다”며 “관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은 의협과는 달리 적극 환영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며, 앞으로도 한의계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쇼닥터 행위의 근절을 위해 자체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협은 허위 과장정보를 통해 TV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난치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선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민을 기만한 한의사 회원을 자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를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