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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간무협, ‘간호 인력 개편' 독소조항 규탄…위헌 소송도 불사

간무협, ‘간호 인력 개편' 독소조항 규탄…위헌 소송도 불사

비대위 체제 전환…내달 초 복지부 앞 궐기대회 예정



간무협



간호조무사협회가 복지부의 ‘간호 인력 개편안’의 독소조항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 투쟁에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은 25일 협회관에서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지난 50년간 방치됐던 간호조무사 제도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방향을 잃은 채, 간무사들의 사회적 가치를 무참히 저버리는 차별적 법안이자 보조인력으로 더욱 옭아매는 현대판 노예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홍옥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현 시국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한다”며 중앙회 이사회, 시도회 회장단, 전국 임상 대표를 포함한 100명 안팎의 간호인력개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간호사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간호사 대체 가능 기관 제한 ▲ 2급→1급 전환 시 병원 1년 근무 의무 조항 ▲간호지원사로 명칭 등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간호사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은 조무사의 업무를 '보조'로 규정해 의원급,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면허(자격)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위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최종현 중앙회 전문위원은 “이번 간호인력 개편은 간호계뿐만 아니라 사용자 단체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인력개편안 중 1급 전환시 경력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소송도 불사할 예정이다.



홍옥녀 회장은 “의료기관 5년 이상(병원 1년 포함)으로 제한한 것은 동등한 간무사의 자격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보건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무사에게 1급 면허 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차별 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급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 간호조무사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법안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내달 3일 11시에는 복지부 청사앞 에서 비대위 및 회원들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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