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4℃
  • 구름많음15.1℃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4℃
  • 흐림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4.0℃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3.8℃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5.2℃
  • 구름많음원주14.1℃
  • 비울릉도10.3℃
  • 맑음수원14.1℃
  • 흐림영월12.1℃
  • 구름많음충주12.4℃
  • 맑음서산14.0℃
  • 흐림울진10.5℃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3.6℃
  • 흐림추풍령9.9℃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0.5℃
  • 맑음군산12.7℃
  • 흐림대구10.9℃
  • 맑음전주14.0℃
  • 흐림울산10.7℃
  • 비창원11.6℃
  • 박무광주14.7℃
  • 비부산11.6℃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5.4℃
  • 구름많음13.5℃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7.6℃
  • 구름많음서귀포16.8℃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15.6℃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2.8℃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1.4℃
  • 구름많음제천11.6℃
  • 구름많음보은11.4℃
  • 구름많음천안13.8℃
  • 맑음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4.5℃
  • 구름많음금산13.2℃
  • 맑음14.3℃
  • 맑음부안14.5℃
  • 구름많음임실12.5℃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많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0.9℃
  • 맑음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6.0℃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8.8℃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1.0℃
  • 흐림밀양10.7℃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4.6℃
  • 비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성형 수술 시 사전 검사 생략한 병원, 부작용 책임 있다”

“성형 수술 시 사전 검사 생략한 병원, 부작용 책임 있다”

법원, 4000여만 원 손해배상 판결…방사선학 검사 생략해 의료진 주의·의무 과실 인정



법원이 성형수술 시 사전 검사를 누락해 환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코 성형 재수술 후 피해를 호소한 A씨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4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두 차례 받았으나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 해당 성형외과를 찾아 재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코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세 번째 수술 후 원고는 코 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인한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했고 피부가 괴사돼 발생한 구멍으로 농이 배출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염증 관리와 보형물 제거를 위한 치료가 시급하고 충분한 시간을 둔 단계적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정상적인 모양으로 복원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원고는 "재수술 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배경에는 성형외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코 성형 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재수술의 경우 첫 수술보다 높고 적합한 수술방법을 택하기 위해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함에도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사전 검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수술 직후 합병증 의심 소견이 나타났을 때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며 감염이 조절되지 않은 경우 이식물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그러나 성형외과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 조치만 취하다 다음 수술을 행했고 이로 인해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법원, 4000여만 원 손해배상 판결…방사선학 검사 생략해 의료진 주의·의무 과실 인정



법원이 성형수술 시 사전 검사를 누락해 환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코 성형 재수술 후 피해를 호소한 A씨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4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두 차례 받았으나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 해당 성형외과를 찾아 재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코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세 번째 수술 후 원고는 코 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인한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했고 피부가 괴사돼 발생한 구멍으로 농이 배출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염증 관리와 보형물 제거를 위한 치료가 시급하고 충분한 시간을 둔 단계적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정상적인 모양으로 복원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원고는 "재수술 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배경에는 성형외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코 성형 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재수술의 경우 첫 수술보다 높고 적합한 수술방법을 택하기 위해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함에도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사전 검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수술 직후 합병증 의심 소견이 나타났을 때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며 감염이 조절되지 않은 경우 이식물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그러나 성형외과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 조치만 취하다 다음 수술을 행했고 이로 인해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