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1℃
  • 맑음31.2℃
  • 맑음철원31.0℃
  • 구름많음동두천28.6℃
  • 흐림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31.5℃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22.7℃
  • 맑음강릉23.6℃
  • 구름많음동해23.8℃
  • 소나기서울29.1℃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0.7℃
  • 비울릉도21.5℃
  • 맑음수원29.9℃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30.3℃
  • 흐림울진21.2℃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5.5℃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3.3℃
  • 비포항19.8℃
  • 맑음군산27.4℃
  • 흐림대구21.6℃
  • 구름많음전주27.4℃
  • 비울산19.4℃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6.0℃
  • 비부산21.3℃
  • 흐림통영21.0℃
  • 흐림목포22.5℃
  • 비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22.3℃
  • 흐림완도22.2℃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순천20.9℃
  • 맑음홍성(예)28.9℃
  • 맑음27.4℃
  • 비제주25.4℃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1.6℃
  • 구름많음강화26.7℃
  • 맑음양평29.4℃
  • 맑음이천29.9℃
  • 맑음인제26.4℃
  • 구름많음홍천30.5℃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4.3℃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7.9℃
  • 맑음부여27.3℃
  • 흐림금산25.1℃
  • 맑음26.5℃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5.4℃
  • 흐림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4.6℃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1.1℃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5.5℃
  • 구름많음문경25.3℃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7℃
  • 흐림남해20.6℃
  • 흐림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제대혈 불법으로 이식한 미지정 병원 15곳 적발

제대혈 불법으로 이식한 미지정 병원 15곳 적발

유통업체, 건당 수백만 원을 받고 병원에 공급…의사들이 환자 현혹



제대혈



지정 병원이 아닌데도 난치병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이식한 병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병원들에 제대혈을 불법으로 판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의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들은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각각 1천만 원∼2천500만 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했다.



제대혈은 '제대(탯줄)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다.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많이 포함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



이 법은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들은 건당 수백만 원을 받고 병원들에 이를 공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부가 좋아진다', '당뇨를 낫게 해준다'는 등의 의사 말에 현혹돼 환자들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대혈 법이 2011년 7월부터 시행돼 그때를 기점으로 혐의가 적용되지만, 그전부터 이러한 불법 매매 및 이식 행위가 만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