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1℃
  • 맑음23.9℃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4.8℃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6.2℃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2.3℃
  • 비울릉도11.0℃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21.2℃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0.9℃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21.7℃
  • 흐림포항14.6℃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9.2℃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울산15.4℃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8.5℃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0℃
  • 맑음21.5℃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0.9℃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3.4℃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22.0℃
  • 맑음금산21.2℃
  • 맑음21.5℃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7.2℃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9.7℃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8.1℃
  • 구름많음봉화18.1℃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6.7℃
  • 흐림영덕15.9℃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15.5℃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7℃
  • 맑음18.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국민들 3분진료에 불평하는데…양의계는 30초 진료도 인정해 달라?

국민들 3분진료에 불평하는데…양의계는 30초 진료도 인정해 달라?

차등수가제



한의협,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하는 양의계에 "국민 생각하라" 일침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특정 요양기관에 환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차등수가제' 폐지를 양의계가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75건을 초과할 경우 진찰료를 차감 지급(75건 이상 100%, 75건~100건 90%, 100건~150건 75%, 150건 초과 50%)하고, 약국의 경우 약사 1인당 조제건수에 따라 조제료를 차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차등수가제에 대해 양방의료계는 차감 기준(일평균 1인당 75건 초과)에 대한 근거 부족과 일부 진료과목에 차감이 집중된다는 제도 적용상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



차등수가제의 핵심은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시간과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현 시점에서의 유일한 견제 장치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3분 진료’ 논란이 환자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시점에서 양방의료기관의 환자당 진료시간은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3분 진료’가 아닌 ‘30초 진료’를 하더라도 의사들이 받는 진료비는 한 환자를 30분 진료를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차등수가제 폐지는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을 대표한 가입자 단체들마저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양방의료계가 주장하는 ‘차등수가제 폐지’가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양의사들에게 받는 의료의 질이 지금보다도 현격히 떨어질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양방의 기계적인 진료 시스템 견제를 위해 차등수가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논평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의협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부결되자 마치 한의사협회가 반대하여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된 것처럼 언론에 밝히며 내부 회원들을 단속하고 있는 양의사협회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기성 의료인들에게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함으로써 의료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는 젊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과잉진료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을 양의사협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차등수가제 폐지를 추진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등수가제는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양방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새로이 시장에 진출하는 젊은 양의사들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의료 생태를 유지하는 장치"라며 "한의협은 차등수가제도가 환자들이 제공받는 진료수준을 담보함에 있어 상징적인 사안으로서 앞으로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