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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대법, “IMS 빙자 양의사의 침 시술은 유죄”

대법, “IMS 빙자 양의사의 침 시술은 유죄”

1·2심 무죄 판결 뒤집고 상고 기각…한의협 “불법 침 시술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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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IMS를 빙자해 불법으로 침을 놓은 양의사에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 불법 침 시술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1,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던 건을 파기환송하고, 이에 상고한 양의사를 대상으로 한 최종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환자에게 침을 놓은 양의사 정 모 씨의 의료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그 부위에 포함돼 있었다”고 판시한 파기환송심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 정 모 양의사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즉 한의사가 시술해야하는 침 시술이라고 판단하고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으며, 지난 2015년 4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 모 양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정 모 양의사는 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던 것.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침을 놓고 IMS라고 우기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재판으로 올라온 몇 건 안 되는 사건 중 대법원이 1,2심을 뒤집으면서까지 내린 값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해 온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정 모 양의사는 지난 2010년 5월,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대를 놓았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다른 환자에게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약 10여대의 침을 불법시술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정 모 양의사는 ‘자신의 행위는 소위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양방 의료행위’임을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에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들의 이와 같은 불법 침 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는 영업정지 3개월까지 가능한 사항”이라며 “법원판결을 계기로 양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침 시술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근절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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