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8℃
  • 구름많음16.0℃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8.8℃
  • 흐림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7.2℃
  • 맑음백령도15.0℃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3.8℃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7.3℃
  • 구름많음원주15.2℃
  • 비울릉도10.4℃
  • 맑음수원17.2℃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4.3℃
  • 맑음서산17.4℃
  • 흐림울진10.8℃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추풍령12.2℃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2.8℃
  • 흐림포항11.0℃
  • 맑음군산13.4℃
  • 흐림대구11.3℃
  • 맑음전주16.8℃
  • 흐림울산10.4℃
  • 흐림창원13.0℃
  • 맑음광주18.3℃
  • 비부산11.6℃
  • 흐림통영14.3℃
  • 박무목포15.7℃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2℃
  • 맑음17.3℃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강화17.7℃
  • 구름많음양평17.1℃
  • 맑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홍천16.2℃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2.6℃
  • 흐림제천12.1℃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7.3℃
  • 구름많음금산16.2℃
  • 맑음17.0℃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1℃
  • 흐림김해시11.5℃
  • 맑음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3.6℃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18.6℃
  • 맑음장흥17.5℃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7.2℃
  • 흐림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2.7℃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3.4℃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14.2℃
  • 흐림합천13.9℃
  • 흐림밀양11.6℃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3.2℃
  • 맑음남해17.6℃
  • 흐림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식약처,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 계획

식약처,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 계획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 공청회 열려



IMG_1885

헬스케어 환경 변화에 따라 운동이나 레저 및 일상적 건강관리 목적의 웰니스 제품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며 헬스케어 시장은 ‘13년 기준 국내시장은 5.2조원, 해외 시장은 6,64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18년에 국내시장은 9.7조원, 해외시장은 8,9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을 6월29일까지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 관련 공청회에서 이번 기준안을 설명한 식약처 유희상 사무관은 이 기준안에서 웰니스 제품의 정의, 구분기준, 범주와 예시를 규정함으로써 제조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 사무관에 따르면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구분은 사용 목적과 위해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용으로 △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목적 △상해 또는 장애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 목적 △구조 또는 기능 검사․대체 또는 변형 목적 △임신 조절 목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반면 웰니스 제품은 △일반적인 건강 상태 또는 건강활동 유지․향상 △건강한 생활방식․습관 유도, 만성질환 또는 그 상태의 위험과 영향을 줄이거나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되 사용자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제품이 여기에 속한다.



사용목적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제조자 등에 의해 제공된 규격, 설명서, 정보 등 표현된 제품 사용방법 등 제조자의 객관적 의도와 사용목적 표시․광고, 구두 또는 서면 표현, 제품 구조와 형태, 표시된 사용 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위해도의 경우에는 △생체적합성 문제 야기 △침습적 △사용자 의도대로 작용 되지 않을 때 사용자의 상해, 질병 발생 우려 △위급한 상황 탐지 △기기 기능, 특성 통제․변경 경우는 고위해도에 해당되는 만큼 웰니스 제품은 이같은 고위해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에 한다.

특히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인체 삽입 △에너지전달(방사선) △구조적 변화 등 작용원리가 인체에 이해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웰니스 제품의 범주는 일상적 건강관리용과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으로 구분되며 일상적 건강관리용은 다시 생제현상측정․분석용, 신체기능 향상용, 일상건강관리 의료정보 제공용, 운동․레저용으로 세분되고 만성질환자자가관리용은 만성질환 현상 측정․분석용, 만성질환 의료정보 제공용으로 나뉜다.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구분 검토 신청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및 ‘식약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품 개발자는 △제품 사용 목적 자료 △제품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성능, 사용 방법 등 자료 △제품 작용원리 및 규격 등의 자료를 갖고 식약처에 검토신청을 하면 식약처는 10일내에 해당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식약처의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식약처는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해준다.



웰니스 제품에 대한 관리는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 기준안이 시행되더라도 기 신고된 또는 허가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