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흐림25.0℃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3℃
  • 맑음대관령16.0℃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5℃
  • 구름많음서울24.4℃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6.4℃
  • 흐림울릉도20.5℃
  • 맑음수원25.0℃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울진20.7℃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2.7℃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2.5℃
  • 흐림상주20.7℃
  • 흐림포항19.5℃
  • 맑음군산23.7℃
  • 흐림대구21.3℃
  • 구름많음전주24.4℃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부산20.6℃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1.3℃
  • 비흑산도20.8℃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3.7℃
  • 흐림순천20.2℃
  • 맑음홍성(예)24.0℃
  • 맑음22.7℃
  • 비제주22.2℃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2.2℃
  • 흐림진주20.5℃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7.0℃
  • 구름많음이천26.1℃
  • 맑음인제21.3℃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0.9℃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2.1℃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2.1℃
  • 맑음22.3℃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임실21.4℃
  • 구름많음정읍23.9℃
  • 구름많음남원21.8℃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1.9℃
  • 흐림해남22.1℃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1.1℃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0.5℃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9.2℃
  • 구름많음구미21.4℃
  • 흐림영천20.0℃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20.5℃
  • 흐림남해20.9℃
  • 흐림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감염병 유입, 입국 단계부터 철저히 막아야”

“감염병 유입, 입국 단계부터 철저히 막아야”

김성주



입국 단계부터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입국자의 정보를 파악해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한 입국자가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에 입국하는 항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 예약 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 유행지역의 여행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에게 입국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현행법상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을 방문했더라도, 항공기 등의 출항지가 오염지역이 아닌 경우 입국자에게 검역신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검역 단계에서 감염병 국내 유입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국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감염병 최대 잠복기) 내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입국자 중 감염병 오염지역을 정확히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등 착오를 막기 위해 공항·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감염병 오염지역을 시설이용객에게 안내해야 하며, 검역소장은 오염지역 안내 및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항공기 검역은 대부분 승객이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후에 이뤄지고 있어 항공기에서 입국장까지 이동시 감염의 우려가 있어, 항공기 내 검역을 위해서는 검역대상자의 예약자료, 좌석위치, 동반승객 유무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승객 예약 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없는 상황.



이에 관세법,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에게 승객 예약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 금융업협회에 입국자 또는 입국예정자가 신용카드를 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의 금융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초 메르스 환자의 입국단계에서 효과적인 검역체계가 작동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전국적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여부 신고와 항공기 내 검역과 사후 추적관리를 위한 승객예약자료 및 해외 체류 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 파악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