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4℃
  • 맑음25.9℃
  • 흐림철원25.0℃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서울24.3℃
  • 맑음인천25.4℃
  • 구름많음원주27.0℃
  • 흐림울릉도20.8℃
  • 맑음수원26.4℃
  • 맑음영월24.3℃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5.9℃
  • 흐림울진20.9℃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4℃
  • 구름많음추풍령20.1℃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0.8℃
  • 비포항19.6℃
  • 맑음군산24.8℃
  • 흐림대구21.2℃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울산19.0℃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24.0℃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20.9℃
  • 흐림목포23.0℃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1.3℃
  • 흐림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4.0℃
  • 흐림순천20.4℃
  • 맑음홍성(예)24.9℃
  • 맑음23.6℃
  • 비제주22.3℃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2.0℃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0.7℃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7.2℃
  • 구름많음이천27.0℃
  • 맑음인제22.7℃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2.1℃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23.3℃
  • 구름많음부안25.7℃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4.4℃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8℃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1.6℃
  • 흐림의령군21.4℃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2℃
  • 흐림진도군22.3℃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1.6℃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1.2℃
  • 흐림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19.2℃
  • 흐림거창20.6℃
  • 흐림합천20.7℃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20.4℃
  • 흐림남해21.1℃
  • 흐림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제 4군 감염병’, 법률에 명시해야”

“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제 4군 감염병’, 법률에 명시해야”

4군



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제 4군 감염병’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역학조사를 신속히 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메르스 대응 당시에 불거진 초기대응 실패를 막기 위해 ‘제4군 감염병’을 법으로 상향시키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제4군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과 달리 ‘제4군 감염병’의 구체적인 종류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일단 정부는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런데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됐던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 등),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등의 경우 해외여행 및 교류의 증가로 유행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커졌고 전파력 및 치사량, 최근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명시된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과 같이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감염병 발생 시, 그 차단과 확산 방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질병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이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 진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문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는 ‘제4군 감염병’을 법으로 상향시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 근거와 역학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법에 규정해, 발생한 감염병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