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0℃
  • 맑음18.6℃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5.6℃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6.1℃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17.2℃
  • 비울릉도10.2℃
  • 맑음수원18.9℃
  • 구름많음영월15.8℃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8.9℃
  • 흐림울진12.5℃
  • 맑음청주19.1℃
  • 맑음대전18.7℃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6.1℃
  • 비포항11.6℃
  • 맑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13.4℃
  • 맑음전주17.9℃
  • 흐림울산12.1℃
  • 흐림창원15.4℃
  • 맑음광주18.9℃
  • 비부산12.2℃
  • 구름많음통영15.4℃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9.0℃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9.5℃
  • 맑음18.9℃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7.5℃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2.0℃
  • 구름많음정선군14.2℃
  • 구름많음제천15.2℃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3℃
  • 맑음18.5℃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7.4℃
  • 맑음정읍18.6℃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1℃
  • 흐림김해시11.8℃
  • 맑음순창군17.6℃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2℃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7.1℃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4.7℃
  • 구름많음문경17.4℃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13.8℃
  • 구름많음구미16.8℃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7.7℃
  • 구름많음합천18.0℃
  • 흐림밀양13.0℃
  • 맑음산청17.5℃
  • 흐림거제15.2℃
  • 맑음남해18.4℃
  • 흐림12.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제 4군 감염병’, 법률에 명시해야”

“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제 4군 감염병’, 법률에 명시해야”

4군



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제 4군 감염병’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역학조사를 신속히 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메르스 대응 당시에 불거진 초기대응 실패를 막기 위해 ‘제4군 감염병’을 법으로 상향시키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제4군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과 달리 ‘제4군 감염병’의 구체적인 종류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일단 정부는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런데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됐던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 등),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등의 경우 해외여행 및 교류의 증가로 유행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커졌고 전파력 및 치사량, 최근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명시된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과 같이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감염병 발생 시, 그 차단과 확산 방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질병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이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 진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문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는 ‘제4군 감염병’을 법으로 상향시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 근거와 역학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법에 규정해, 발생한 감염병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