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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의료기기 통한 기본검사조차 할 줄 모르는 양방사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

의료기기 통한 기본검사조차 할 줄 모르는 양방사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

최근 양방사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도 수술은 당연히 할 줄 모르고, 내시경조차도 할 줄 모른다”며 “또한 (수련의 기간 동안)서류 정리 등 부수적인 잡일로 시간을 보내며, 정작 술기나 수술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 양방사들 중 일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5년간의 수련기간을 거치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양방계의 내부 실태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당연히 ‘의료계의 전문가’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양방사전공의협의회의 이 같은 고백은 양방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엑스레이나 초음파, 내시경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검사장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메스도 한번 잡아보지 못한 양방사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다.



즉, 최근 ‘양방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보건복지부 공무원, 국회의원마저 무시할 없는 보건의료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는 그들의 주장이 허구일 뿐만 아니라 양방사들은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기본장비나 술기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공공연한 내부 비밀을 대외에 알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양방사들의 비전문성은 이미 양방의과대학 교수나 전 양방사협회 회장의 발언을 비롯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의 유명 양방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마쳐도 초음파검사를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도 “양방사들은 수련과정에서 초음파와 내시경 등의 술기는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어, 기본 술기 및 검사 기법을 가르치는 강의마다 양방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전 양방사협회 회장은 SNS를 통해 “초음파를 배우려는 내과 전공의에게 펠로우로 들어와서 그때 배우라고 하는 내과 교수님, 손발이 맞는다는 이유로 간호사PA와 수술을 하시려는 외과 교수님, 너무 바빠서 가르쳐줄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방사선과 교수님, 가르쳐주고 싶어도 환자도 없고 수술도 없어 가르쳐줄 수 없는 흉부외과 교수님…이런 교수님 아래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이 즐비한데…”라고 밝혀, 양방사전공의협의회가 밝힌 사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양방사 내부에서 있어왔던 사실임을 확인시켜준 바 있다.



이러한 양방사들의 비전문성은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내 유명 양방의과대학병원에서 수개월동안 수백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엑스레이의 좌우가 바뀐 상태로 진료를 봐왔지만, 해당 양방병원의 수많은 양방사 교수들 중 그 누구 하나 몰랐으며, 수백명의 환자가 수개월동안 엉터리 진료를 받았음에도 사과 하나 없이 ‘별 문제 없었다’는 핑계만 대었을 뿐이며, 또한 최근에는 양방사 공보의 사이에 흉부엑스레이 판독에 문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양방사 공보의 중 흉부엑스레이 판독가능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교육하는 자도, 교육받는 자도 엉터리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양방사들은 정작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2종 자동면허를 갓 딴 초보 운전자가 대형 항공기 파일럿의 운항에 대해 각도가 안맞느니 하는 등의 격에 맞지 않는 훈수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초음파도, 내시경도, 방사선 판독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양방사들이 양방의원에서, 양방병원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참실련은 “국민건강권은 안중에도 없이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한 양방사들이 한의사보다 못한 의료기기 사용 진단능력과 간호사보다도 못한 수술실력을 갖고 ‘오직 양방사만이 최고’만을 외치는 현실에서, 양방사들이 주장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는 오히려 ‘무면허의료업자의 정당한 의료인에 대한 진료방해행위’일 뿐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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