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1℃
  • 맑음23.9℃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4.8℃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6.2℃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2.3℃
  • 비울릉도11.0℃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21.2℃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0.9℃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21.7℃
  • 흐림포항14.6℃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9.2℃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울산15.4℃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8.5℃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0℃
  • 맑음21.5℃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0.9℃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3.4℃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22.0℃
  • 맑음금산21.2℃
  • 맑음21.5℃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7.2℃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9.7℃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8.1℃
  • 구름많음봉화18.1℃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6.7℃
  • 흐림영덕15.9℃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15.5℃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7℃
  • 맑음18.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불법으로 공보의 고용한 의료기관 처벌 추진

불법으로 공보의 고용한 의료기관 처벌 추진

A0012015042040468-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역을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보의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 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건이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 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이들을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것.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



김제식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 지역을 이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