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1℃
  • 맑음23.9℃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4.8℃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6.2℃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2.3℃
  • 비울릉도11.0℃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21.2℃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0.9℃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21.7℃
  • 흐림포항14.6℃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9.2℃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울산15.4℃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8.5℃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0℃
  • 맑음21.5℃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0.9℃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3.4℃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22.0℃
  • 맑음금산21.2℃
  • 맑음21.5℃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7.2℃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9.7℃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8.1℃
  • 구름많음봉화18.1℃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6.7℃
  • 흐림영덕15.9℃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15.5℃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7℃
  • 맑음18.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시민단체, 의료기기 사용에 한의사·양의사 모두 제한 없어야

시민단체, 의료기기 사용에 한의사·양의사 모두 제한 없어야

A0012015040842417-1.JPG

의료기기 사용, 분쟁 아닌 상생 위한 원칙과 규정 마련 필요









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의료기기를 중립적인 ‘도구’로 규정했다.



환자의 ‘진단’으로 국한해서 볼 때 의료기기 사용은 일종의 의사가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상당부분 의료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일 뿐 아니라 진단의 정확성은 치료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치료결과와 무관한 별개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말해 진단과정에서 의료기기에 의존하지 않는 의사가 거의 없고 생체 신호를 감별하는 도구일 뿐인 의료기기에 정신을 실어주는 것은 한의사나 의사가 각자의 학문적 원리와 기법에 맞게 활용,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면 못쓸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원칙적으로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그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않된다는 것이 김 대표의 판단이다.



다만 김 대표는 이러한 ‘도구’의 실제적인 사용 허용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라는 적합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사는 의료의 우너리에 입각해서, 한의사는 한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각 고유의 원리를 토대로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진단의 정확성, 대상환자, 치료결과, 대체가능한 의료기기와의 효과 비교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같은 ‘근거’ 없이 누가 먼저 특정 의료기기를 선점했느냐에 따라 고유의 업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기’를 두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수호해야할 귀중한 자원인 의사와 한의사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분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원칙과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지적한 후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생산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온전한 정책집행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