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맑음25.2℃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23.6℃
  • 흐림울릉도10.9℃
  • 맑음수원19.6℃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2.6℃
  • 구름많음포항16.7℃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1.8℃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21.8℃
  • 맑음21.9℃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1.1℃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9℃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8℃
  • 맑음22.5℃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4℃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4℃
  • 구름많음영덕18.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3.0℃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 중심’ 의료체계 정립해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 중심’ 의료체계 정립해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최근 모 인터넷 언론이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범위와 기준 등을 관련업계와 논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 할 ‘협의체’에 제3자인 양의사협회도 참석해 논의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지난 70년간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양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건강을 조금이라고 인지한다면 당연히 양의사협회를 배제하고 국민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망설이지 말야야 할 것이다.협의체는 직접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정부 부처 및 행의의 주체인 한의사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의사협회는 2곳의 로펌에 의뢰한 결과 ‘의료법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당 자문내용 공개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은 채 양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자신의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로펌 자문결과를 공개한 한의사협회는 와는 달리 양의사협회는 자문 로펌의 이니셜이나 문구 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권덕철 실장의 발언을 뒤집는 로펌 자문 결과에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지속되어 온 양의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국민 중심’ 의료체계를 정립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