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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대 교수 169명,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촉구’

한의대 교수 169명,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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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은 현대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하는 현대의학이며, 현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전국 한의학 교수회의(공동대표 박완수·이선구·지규용·전병훈·정현우, 이하 교수회의)는 2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로막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수회의에서는 “현대 한의학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한의학의 과학화·객관화, 의료기술 및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사항인 동시에 보건의료 분야 규제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한의사가 정확하면서도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의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명시돼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서 엄연히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의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면허받은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필연적인 행위”라며 “즉 21세기 현대에 살고 있는 국민을 위해 현대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현대 한의사의 임무이자 사명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현대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과 기초 및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기초과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예방의학 △통계학 △의학윤리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임상심리학 △임상 각과 실습 △응급의학 △법의학 △의료법규 등의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이수한 후 한의사 국가고시를 거쳐 한의사면허를 부여받고 있다”며 “또한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 이익단체가 배타적으로 독점해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정신을 위배하는 등 국가로부터 의료인으로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기기의 사용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당위성과 절차적 당위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지체되는 것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으며, 현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상과제”라고 밝힌 교수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혜택과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하는 행정조치와 실행방안을 즉각 추진할 것과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단인 만큼 이익단체의 갈증조장에 표류하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단호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의료법의 정신에 입각, 건강 보호를 위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에 부합되도록 한의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수회의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한의사의 환자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이라고 거듭 밝히며, “현대의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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