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6℃
  • 흐림20.6℃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20.5℃
  • 흐림백령도19.1℃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0.8℃
  • 구름많음동해22.6℃
  • 흐림서울22.5℃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영월19.2℃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2.5℃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1.4℃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포항22.1℃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3.1℃
  • 구름많음전주24.1℃
  • 흐림울산21.2℃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23.1℃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1.3℃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3.4℃
  • 흐림순천20.5℃
  • 맑음홍성(예)24.1℃
  • 맑음22.2℃
  • 흐림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2.0℃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9.5℃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6℃
  • 맑음23.5℃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2.3℃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의령군21.7℃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8℃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20.5℃
  • 흐림의성19.1℃
  • 구름많음구미22.5℃
  • 맑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1.8℃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2.5℃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2.3℃
  • 흐림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엄마로부터 간염 수직감염된 환자 사망…의료과실 ‘인정’

엄마로부터 간염 수직감염된 환자 사망…의료과실 ‘인정’

소아청소년기의 간암 발병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감염돼 14세에 간암 말기로 사망한 소비자의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측은 유가족들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사망한 이군은 1999년 4월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맞았으며, 3년만인 2002년 B형 간염에 감염된 이군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2013년 7월 간암이 폐로 전이된 말기로 진단돼 9개월 뒤 사망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직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 동안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병원측에서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늦게 밝혀 예방접종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찍 접종을 했더라도 수직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지연과 B형 간염 발병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수직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는 출산 전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때에는 95%까지 수직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B형 간염 감염률이 약 90% 내외에 이르므로 예방접종 지연이 해당 환자의 B형 간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만성 B형 간염은 간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고,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는 데도 불구, 10여년 동안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