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3℃
  • 맑음26.2℃
  • 맑음철원26.0℃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26.2℃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19.9℃
  • 맑음원주24.5℃
  • 흐림울릉도11.8℃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3.2℃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0.8℃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1.6℃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21.7℃
  • 맑음22.4℃
  • 구름많음제주17.9℃
  • 맑음고산18.8℃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3.5℃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1.7℃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2.1℃
  • 맑음22.6℃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0.2℃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1.1℃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1.9℃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2.9℃
  • 맑음남해23.1℃
  • 맑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시민사회단체, ‘잴코리 캡슐’ 로비 관련 심평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사회단체, ‘잴코리 캡슐’ 로비 관련 심평원 공익감사 청구

지난해 12월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참석위원에게 한국화이자 직원이 ‘잴코리 캡슐’에 대한 로비를 시도하다가 발각된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평가위를 관리하는 심평원에 해당 제약사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평가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사건 발생 3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4일 평가위에서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한국화이자의 ‘잴코리’가 부의 예정이었다. 당시 잴코리는 이미 몇 차례의 급여평가위원회에 급여 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되었지만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았고, 가격도 인당 한달에 1000만원대에 달하는 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 결정에서 탈락한 약제였다.



그런데 회의 개최 전 한국화이자는 평가위에 참석하는 위원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문자,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해 로비를 시도했으며,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평가위원 명단의 사전 유출 및 관리 운영의 부실로 인해 빚어진 제약사의 로비 시도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한국화이자가 접촉한 평가위원이 11명에 달함에도 불구, 한국화이자가 무작위로 일부 평가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한국화이자가 참석위원을 모른 채 무작위로 로비를 시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근거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심평원이 평가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통해 “평가위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관문이자 요양급여 결정절차의 시작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평가위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감사원에서는 이미 약제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그 산하기관의 약제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부실을 지적한 바는 있지만 평가위에 대한 감사 결과는 없는 만큼 현재 심평원의 평가위 관리 업무와 더불어 심평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전체까지도 포괄해 직무감찰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