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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한의협-양의협 로펌 자문내용’ 공개하라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한의협-양의협 로펌 자문내용’ 공개하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8일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의사협회가 로펌 2곳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자문 내용의 즉각적인 공개와 함께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뒤집는 한의협의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에서는 지난 1월 국내 5곳의 대형 로펌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5곳 로펌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제1항과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자문결과를 지난 2월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양의사협회에서도 자신들이 2곳의 로펌에 의뢰한 결과 “의료법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당 자문내용 공개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은 채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 자신들의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했음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양의협은 자문받은 로펌의 이니셜이나 문구 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양의협이 자신들의 법률자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만큼, 한의협이 로펌 5곳에 의뢰한 결과와 양의협이 로펌 2곳에서 받았다고 하는 의뢰 결과를 법률전문가의 입회 아래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한의협은 “양의협은 자신들이 정식으로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이 있다면 왜 그 내용 한줄조차, 이니셜조차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양의협이라는 공식 이름은 뒤로 숨긴 채 이전투구를 위해 길러지고 필요에 의해 금방 버려질 산하위원회의 이름 뒤에 숨어 분란만 조장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양의협의 이 같은 행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이 문제에 대해 시끄럽게 왈가왈부 하는 꼴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직능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함으로써 이 같은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률자문 결과를 전달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에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만일 보건복지부가 양의협의 눈치보기와 슈퍼 갑질에 굴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펌의 법률적 해석을 애써 무시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목소리가 줄어들기만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선언하는 한편 엑스레이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환자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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