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맑음25.2℃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23.6℃
  • 흐림울릉도10.9℃
  • 맑음수원19.6℃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2.6℃
  • 구름많음포항16.7℃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1.8℃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21.8℃
  • 맑음21.9℃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1.1℃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9℃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8℃
  • 맑음22.5℃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4℃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4℃
  • 구름많음영덕18.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3.0℃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장기요양기관의 상당수 기준 미달…“관리감독 강화해야”

장기요양기관의 상당수 기준 미달…“관리감독 강화해야”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재가급여평가결과보고서’와 ‘2013년 시설급여평가결과보고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급여기관 3,664개소 가운데 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은 543개소(14.8%), 시설기준 미준수 기관은 369개소(10.1%)로 확인됐다.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337개소(9.1%)였고 이 중 운영규정에 필요항목을 누락한 기관은 239개소(6.5%), 주 1회 이상 주방 소독 미실시 및 유통기한 미준수 기관은 98개소(2.7%)로 파악됐다.



연 1회 이상 실내외 소독 미실시 기관은 355개소(9.7%)로 나타났고, 수급자 감염병 건강진단 미실시 기관은 2,645개소(72.2%)에 달했다.



재가급여기관 중 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은 주야간보호기관은 49개소(5.5%), 단기보호기관 3개소(3.5%)로 파악됐고, 시설기준 미준수 기관은 주야간보호기관과 단기보호기관 각각 57개소(6.4%), 4개소(4.6%)였다.



재가 급여란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설 급여란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을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다.



특히 재가급여기관 중 본인부담금 면제기관은 방문요양 702개소(13.5%), 방문목욕 268개소(13.0%), 방문간호 20개소(11.8%), 주야간보호 52개소(5.9%), 단기보호 8개소(9.2%), 복지용구 285개소(36.4%)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평가 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수시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평가결과 통보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해 평가 후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어 “수시평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이 복지부와 지자체 등 행정조사 담당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