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5℃
  • 맑음25.2℃
  • 흐림철원25.1℃
  • 구름많음동두천26.3℃
  • 흐림파주24.8℃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6.8℃
  • 맑음동해25.8℃
  • 구름많음서울27.7℃
  • 구름많음인천27.6℃
  • 구름많음원주26.5℃
  • 구름많음울릉도26.3℃
  • 맑음수원26.1℃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5.6℃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7.6℃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28.8℃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8.3℃
  • 맑음광주28.9℃
  • 맑음부산28.9℃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7.4℃
  • 맑음여수28.9℃
  • 맑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25.9℃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6.4℃
  • 맑음25.2℃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8.5℃
  • 맑음진주26.2℃
  • 흐림강화26.5℃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6.1℃
  • 구름많음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6.1℃
  • 맑음26.2℃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6.0℃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8.5℃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6.0℃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5.3℃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4.7℃
  • 맑음의성25.5℃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7.9℃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6.5℃
  • 맑음28.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전자담배 충전액, 혼합형으로만 팔아야”

“전자담배 충전액, 혼합형으로만 팔아야”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원액과 향액을 따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전자담배 충전액의 유통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 원액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고,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만 제조 및 수입 판매토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내 50대 남성이 담배의 니코틴 성분에 중독돼 사망했고, 미국에선 한 살배기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을 먹은 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지기도 했다. 또 미국의 한 여성은 쏟아진 니코틴액이 피부에 닿아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니코틴은 허가받은 자만이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는데도,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니코틴 포함시에만 과세가 되는 점을 악용해, 충전액을 혼합형 니코틴 용액이 아닌 향액과 유독물질인 니코틴원액으로 분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원액과 향액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니코틴 원액은 잘못 다루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분리 판매가 아닌 혼합형 니코틴 용액으로만 판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수입·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형벌 규정을 신설했다.



김제식 의원은 “국가 금연정책이 추진되면서 전자담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충전액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흡연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실정”이라며 “유독물질인 니코틴 원액의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