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5℃
  • 맑음25.2℃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5.4℃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18.2℃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6℃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7.8℃
  • 맑음순천19.9℃
  • 맑음홍성(예)18.8℃
  • 맑음21.6℃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0.1℃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9.3℃
  • 맑음19.7℃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20.3℃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6.8℃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0.9℃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1.8℃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3.1℃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1.9℃
  • 맑음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협, 복지부에 공중보건장학법 차별 조항 개선 촉구

한의협, 복지부에 공중보건장학법 차별 조항 개선 촉구

공중보건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비 의료인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에서 한의대생들이 차별받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발 벗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달 2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에 “지난 2014년 12월 기준으로 1,012명의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료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현재 한의대 재학생을 추가하는 등 법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한의예과와 한의과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추가되도록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10월 22일에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법률 제11509호)은 의료취약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등을 담당할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의료공급에 양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의 성장 역시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져,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산업이 성장하다보니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촌, 산간 오지가 의료 소외지역이 됐고, 주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순회 진료형식으로 공중보건의를 근무시키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의 공중보건의 제도에 참여해 국가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유능한 예비 의료인들에게 미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졸업 후 해당 지역 내 보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다.



문제는 지급 대상이다.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으로,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 같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한의대생만 누락해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종과 차별하고 있는 것.



한 한의대생은 “공중 보건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학생 때 정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법률의 취지인데, 문제는 한의대생도 나중에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데도 그 장학금을 의예과, 치과나 간호대 재학생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 분야로의 진입을 막겠다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 취약계층에서의 한의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1993년 12월 31일 개정된 병역법과 1994년 1월 1일 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에 각각 추가했는데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는 한의과가 누락돼, 두 개의 법 조항이 상충하고 있어 추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공중보건장학특별법에서도 한의계가 억울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검토를 거쳐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