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3℃
  • 맑음26.2℃
  • 맑음철원26.0℃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26.2℃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19.9℃
  • 맑음원주24.5℃
  • 흐림울릉도11.8℃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3.2℃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0.8℃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1.6℃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21.7℃
  • 맑음22.4℃
  • 구름많음제주17.9℃
  • 맑음고산18.8℃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3.5℃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1.7℃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2.1℃
  • 맑음22.6℃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0.2℃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1.1℃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1.9℃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2.9℃
  • 맑음남해23.1℃
  • 맑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건보공단,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건보공단,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3세정도의 유아 수준),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 및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하였고,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여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등 성형수술의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1차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유사한 중대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