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3℃
  • 흐림25.3℃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5.2℃
  • 맑음백령도24.7℃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3℃
  • 소나기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8.6℃
  • 맑음울릉도23.1℃
  • 흐림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8.0℃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3.3℃
  • 흐림청주29.3℃
  • 흐림대전27.3℃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9.0℃
  • 구름많음상주30.0℃
  • 맑음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6.1℃
  • 맑음대구28.6℃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5.2℃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9.6℃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6.0℃
  • 구름많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8.5℃
  • 구름많음고창25.5℃
  • 흐림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8.0℃
  • 흐림28.4℃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강화26.7℃
  • 흐림양평27.3℃
  • 흐림이천29.2℃
  • 흐림인제25.0℃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7.1℃
  • 흐림제천27.8℃
  • 흐림보은27.9℃
  • 흐림천안25.5℃
  • 맑음보령26.7℃
  • 맑음부여27.9℃
  • 흐림금산27.5℃
  • 흐림28.1℃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6.6℃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8.3℃
  • 흐림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5.9℃
  • 맑음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8.5℃
  • 맑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8.7℃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5.9℃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4℃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문경28.9℃
  • 구름많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4.3℃
  • 구름많음의성30.0℃
  • 구름많음구미29.9℃
  • 맑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2℃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3℃
  • 맑음밀양29.7℃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남해25.6℃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전화 진료 후 급여비 청구, ‘위법’

전화 진료 후 급여비 청구, ‘위법’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뒤 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최근 대구 수성구 M의원 김 모 원장이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경북에 위치한 전자제품 제조회사 등과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받는 과정에서 직원 30여 명에게 전화로 검진 결과 및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A씨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했다’고 판단, 6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김 원장은 “공장이 24시간 가동해 수진자들이 주간에 근무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회사에 직접 방문해 검진 결과를 설명했지만 30명의 수진자들이 사정에 의해 설명을 듣지 못해 부득이하게 전화진료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 같은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돼 있으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있을 시 최선의 의료행위를 위해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의원은 회사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방문 진료를 수락했지만 30명에 대해서는 전화진료를 시행했는데 경위로 비추어 봤을 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김 원장이 임상병리사에게 대신 자궁경부암 검진을 맡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김 원장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과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이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