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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환자안전법, 안전한 의료를 위한 대안이 될까

환자안전법, 안전한 의료를 위한 대안이 될까

‘환자안전법’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출발점 될 수 있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기 마련



최근 의료계는 적지 않은 의료사고로 인해 시끄러웠다. 작년 가수 신해철의 사망과 함께 의료사고가 이슈화된 것을 비롯해 성형외과 의료사고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마취과 전문의조차 고용하지 않은 성형외과의 실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의료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의료 이용자인 환자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요즘, ‘환자 안전’이라는 화두는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WHO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르면 ‘환자 안전이란 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허용되는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으로, 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위해(危害)사건, 실수, 사고를 근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각 나라 별로 환자안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기술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논의에는 소홀해왔다. 의료사고는 사고 당사자 가족과 병원 사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작년 12월 29일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국내 인식을 새로이 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한 사고 예방

- 사고에 대하여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보고할 시 법률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면책 혹은 감책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



이러한 환자안전법이 통과되면서 안전한 의료 환경에 대한 희망적인 여론이 일었으나 법안의 실효성이나 한계점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법안 적용 대상을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한정하여 실제로 병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0병상 이하 규모 병원의 환자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이며,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방안 없이 환자안전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병원 경영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고에 대하여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보고할 시 법률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면책 혹은 감책해주는 것은 역으로 의료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자안전법 제정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점이고, 둘째로 그것이 ‘환자’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이다.

아직 시작단계일 뿐이지만 앞으로 더욱 활발한 논의를 통해 부족한 세부 조항들을 구체화하고 법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면, ‘환자안전법’은 더욱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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