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방송의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이하 심의위)는 13일 방송회관 회견장에서 ‘방송의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시청자들에게 바람직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재하 심의위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최근 일부 프로그램에서 개인의 의견 또는 주장을 검증된 사실과 구분 없이 제공해 시청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부의 경험과 체험을 근거로 의학적 사실을 추론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불합리하게 구성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개인의 주장을 시청자가 사실로 오인하기 쉬운 내용을 담은 사례, 홈쇼핑과 연계해 프로그램에서 부당한 광고효과를 의도한 경우 등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목적의 공익성 △내용의 객관성 △영향의 공평성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4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시범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시범평가 결과 일부 체험사례를 일반화하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인용·활용한 부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 시키는 등 목적의 공익성과 내용의 객관성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평가 또는 내용 분석을 확대할 경우, 공공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향후 보다 공익적인 건강정보를 더 많은 시청자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관련 “우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사전 자체심의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방송 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 또는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내용의 사실성’ 판단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 또는 감수를 선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내용의 정확성과 관련된 심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협회 또는 학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에서 제공되는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위원은 “방송심의규정 제42조에 명시된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이나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분류와 적시를 통해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다룰 수 없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건강정보의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진행자 등은 사실과 의견을 철저하게 구분해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또한 방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사들이 수준 높은 건강 관련 정부에 대한 시청자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완수 수석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류호길 상무(MBN)·신현영 홍보이사(대한의사협회)·윤정주 소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최은주 부장(서울YWCA 소비자환경팀)·황근 교수(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양귀미 팀장(방통심의위 종합편성채널팀)이 토론자로 나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윤정주 소장은 “방송을 이용한 의료기간의 간접 홍보와 허위과장광고에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출연진을 검증하는 체계 마련 및 병원의 협찬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하며, 또한 부작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시청자들의 판단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최은주 부장은 “무엇보다 의료인들의 의학적인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급선무이며, 향후 심의위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검증되지 않은 의료지식이 방송에서 나가지 않도록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심의 결정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벌칙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귀미 팀장은 “최근 심의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인의 체험 사례와 관련한 사항은 지난 2014년 개정된 사항으로, 제작자들은 심의규정 개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숙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신현영 홍보이사는 “의사협회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의 난립으로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내용이 종종 포함돼 있어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심의위 등에 적극 협력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