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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의료인,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신고 요령은?

의료인,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신고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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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란에서는 최근 고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는 물론 노인학대 등 각종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관련 지침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4세 아동들에 대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의료인들은 진료 시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폭력 상태를 비교적 초기에 접하는 의료인들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직군으로는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교사 직군과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등의 의료인 직군, 아이돌보미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지원 인력인 신설직군, 그리고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등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577-1391번으로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전화시 가장 가까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 75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과태료도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지난 2012년 8천9백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의료인의 신고는 89건에 그쳤는데, 의료인의 68%는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는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 발견 시, 1577~1389로 신고



노인학대의 경우도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 제 4호에 의거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말하며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즉시 1577-1389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학대에는 크게 크게 신체에 나타나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등부터 일상생활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대화에서 소외시키는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골절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노인의 몸에 상처가 가득하다거나 웅크린채 아무 말이 없고, 동반한 가족의 경우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누군가 때리거나 꼬집은 상처로 보인다면 신고하는 게 맞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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