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1℃
  • 구름많음24.6℃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3.8℃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대관령19.8℃
  • 구름많음춘천24.4℃
  • 맑음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2.1℃
  • 흐림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5.4℃
  • 흐림원주26.9℃
  • 맑음울릉도22.2℃
  • 구름많음수원26.7℃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8.1℃
  • 구름많음서산25.8℃
  • 맑음울진23.0℃
  • 흐림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5.8℃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9.5℃
  • 흐림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4.0℃
  • 맑음군산25.5℃
  • 흐림대구28.1℃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3.5℃
  • 구름많음광주26.6℃
  • 맑음부산24.5℃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4.5℃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흑산도22.7℃
  • 맑음완도27.3℃
  • 맑음고창25.2℃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6.8℃
  • 흐림25.0℃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4.3℃
  • 구름많음강화24.7℃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6.9℃
  • 흐림인제24.8℃
  • 구름많음홍천25.3℃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6.4℃
  • 흐림보은24.1℃
  • 흐림천안23.7℃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23.4℃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4.8℃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7.0℃
  • 맑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6.5℃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6.6℃
  • 맑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6.7℃
  • 흐림함양군26.6℃
  • 구름많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4.0℃
  • 맑음영주27.0℃
  • 구름많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9.8℃
  • 구름많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경주시25.6℃
  • 흐림거창26.1℃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많음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남해24.2℃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의료기관,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들은 오는 2월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등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약 66만명의 해당 사업자들에게 19일에 발송한 바 있으며, 대상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전자신고(홈텍스)를 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는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료업 및 학원업 사업자에 대해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발송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지만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5000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중점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의료업 분야의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로는 △비보험 진료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현금 결제시 10~20% 할인)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지난해 2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기간인 지난해 1월 한달간의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