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2℃
  • 구름많음23.5℃
  • 구름많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4.0℃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3.6℃
  • 박무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4.0℃
  • 구름많음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4.4℃
  • 맑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6.7℃
  • 흐림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26.2℃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24.8℃
  • 구름많음청주26.5℃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2.3℃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7.4℃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6.5℃
  • 박무울산25.4℃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5.3℃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7.2℃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2℃
  • 맑음순천22.6℃
  • 구름많음홍성(예)23.7℃
  • 구름많음23.2℃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6.4℃
  • 맑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9.2℃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4.8℃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홍천24.4℃
  • 구름많음태백19.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3.1℃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4.0℃
  • 맑음24.4℃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6.0℃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5.2℃
  • 맑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의료기관,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들은 오는 2월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등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약 66만명의 해당 사업자들에게 19일에 발송한 바 있으며, 대상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전자신고(홈텍스)를 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는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료업 및 학원업 사업자에 대해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발송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지만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5000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중점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의료업 분야의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로는 △비보험 진료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현금 결제시 10~20% 할인)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지난해 2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기간인 지난해 1월 한달간의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