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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복지부, “한의사, 혈액분석기 사용 가능하다”

복지부, “한의사, 혈액분석기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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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혈액분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줄기찬 요구 끝에 얻은 결실이다.



41대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말초혈액 채혈로 제한되고 진료나 치료목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은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막는 처사”라며 “한의사의 혈액검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41대 집행부의 주장에 힘이 실렸으며, 이후 채혈의 제한을 없애는 유권해석을 얻었고, 한의진료 후 경과확인을 위해 단순검사 외에 진료나 치료 등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얻었다. 즉,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하는 것, 이를 위해 채혈하는 것, 나아가 채혈 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행위 모두 합법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비용징수에 대한 근거까지 마련되자, 협회에서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경환 의무이사는 “41대 집행부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 검사기관에 한의사로부터 수탁 금지 압박 등 불법 행위 일삼아



앞서 지난 6월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원과 한의사가 임상병리기관에 혈액검사를 수탁하자, 해당 기관에 이를 받지 말라고 강압적인 행사를 했고,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자문한 바 있다.



이들은 “한의사는 혈액 검사 등 현대의학적인 진단검사 처방을 내릴 수 없으며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부터 혈액 검사를 포함한 치료 및 연구 목적의 진단 검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복지부에 보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며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진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의료법상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26일 내린 안압측정기 등에 대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며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 및 한의과대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 의학 발전에 따라 의과, 한의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 돼 추출되는 혈액분석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보건복지 분야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가장 상위의 법인 헌법에서도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전의총 등 양의계만이 진단, 검사, 치료, 연구 등의 용어를 혼용해 가면 무조건 한의사는 안 된다는 식의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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