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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양의계,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역주행

양의계,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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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에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반발해, 양의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 비대위, 서울시의사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 평의사회,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등은 연이어 “정부의 규제기요틴 추진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해치고 현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실무 TF구성부터 복지부 항의방문까지… 저지에 총력



의협은 지난 7일 제2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에 따른 보건의료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 TF를 구성했다.



의협은 “정책대응 및 의료계 역량 결집 등을 위해 ‘규제기요틴 대응 실무 TF’를 구성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 TF는 ▲정책대응팀 ▲법령대응 및 지원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주요 과제별 정부 추진방향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정책제안 및 저액 홍보대책 수립 ▲대회원 홍보 강화 및 의료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의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향후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14일 오전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직접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무로 무자격자에게 국민의 건강과 진료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사가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사 11만명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부까지 총동원… “규제기요틴은 혹세무민 정책”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협의 강력한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채택해, “정부가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시행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호도하는 혹세무민의 참 나쁜 정책”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 방침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대한민국 의료 후진화를 초래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국민 편의와 창조경제라는 가면을 쓰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복지부를 무시하며 국민 건강에 절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등을 허용하는 서비스선진화법을 장사꾼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울분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사회도 규제기요틴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작 중요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어설프게 규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단두대에 올려서는 안 된다”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한다면 국민을 위한 의로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평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질병 개념과 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치료원리부터가 다르다”며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망국적 의료규제기요틴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헌재 판결 따라 가이드라인 검토”



한편 복지부는 새해 벽두부터 양의계가 무작정 반발하고 나서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7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의협이 성명서에서 언급한 CT·MRI는 검토대상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사안이 매우 민감한 만큼 보건의료정책과 등과 함께 내부 검토는 물론 의사협회·한의사협회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양의계의 호들갑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강 과장은 “한의계가 어렵다고 해서 한의계 편들기는 없을 것”이며, “국민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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