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5℃
  • 맑음25.2℃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5.4℃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18.2℃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6℃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7.8℃
  • 맑음순천19.9℃
  • 맑음홍성(예)18.8℃
  • 맑음21.6℃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0.1℃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9.3℃
  • 맑음19.7℃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20.3℃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6.8℃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0.9℃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1.8℃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3.1℃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1.9℃
  • 맑음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의료과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서 가장 많이 발생

의료과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서 가장 많이 발생

A0012015011940513-1.jpg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진료 단계는 ‘수술·시술’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신청 결과 분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고, 이중 405건(61.4%)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돼 성립율은 69.7%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조정결정 10건 중 7건이 수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소비자와 의료기관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토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며, 가장 높은 금액은 3억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과 관련된 분쟁이 52.8.%(214건)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 22.2%(90건), ‘치료·처치’ 17.8%(72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의사가 치료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접수 후 신속하게 조정절차가 개시돼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며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후 구제 활동뿐 아니라 의료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힉”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