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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규제기요틴, 위헌 소지 없다”

“규제기요틴, 위헌 소지 없다”

5일 매일경제는 “김기준 의원실은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 입법을 추진, ‘규제기요틴’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국회입법조사처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탄력적/차등적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위헌 소지 문제가 가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위헌 소지 및 규제비용총량제를 규제기요틴으로 활용한다는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 신설 및 강화시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를 검토하는 행정 내부 규제관리 제도의 하나로, 규제비용분석을 철저히 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충실히 하며 기존규제의 재검토가 활성화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이 제도는 제도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규제를 신설/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기존 규제를 먼저 폐지/완화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적용제외/적립제 등) △폐지/완화 대상 규제도 별도의 법령 제/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 침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도 규제비용총량제의 ‘위헌 소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지난 ‘04~‘05년 정책적으로 규제총량제를 실시한 바 있고, 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제의 탄력적용/차등적용은 규제비용총량제와 별개의 제도로,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용 또는 차등적용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필요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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