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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드디어 규제 풀린다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드디어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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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 결정

한의협, “우리나라 의료사에 큰 전환점 될 획기적인 결정” 환영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0일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키로 한 정부 발표와 관련 “우리나라 의료사에 큰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확정했으며, 이 중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88.2%가 찬성한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정,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민-사법부-국회 등이 지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기요틴’에도 가장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혈액검사기의 경우 국민의 85.3%, X-ray는 82.3%, 초음파영상진단기기는 79.1%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효과를 직접 확인시켜 주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돼 있어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내원하였을 때 긴급질환인지 여부를 확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한의진료를 받기 전에 양방의료기관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한의원으로 내원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약 복용 전 양방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후 한의의료기관을 찾거나 염좌 치료 전 양방의료기관에서 X-ray를 통해 골절 유무를 확인한 뒤 한의원으로 오는 경우가 대표적인 중복 내원의 사례로, 특히 발목 및 발 주위의 염좌는 한의의료기관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양방의료기관을 먼저 찾아야만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가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를 앞당기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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