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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양의사들 도덕적 해이 ‘심각’, 보건당국 진상 조사 착수

양의사들 도덕적 해이 ‘심각’, 보건당국 진상 조사 착수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놔두고 생일파티를 벌이는 등 양의계의 환자 생명 경시 풍조가 위험 수위를 넘자 급기야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에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실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린 간호조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촬영에 동조한 의사,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진, 간호사 사칭 묵인까지… 일파만파



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생일파티 사진을 올린 것은 간호조무사이지만 수술실은 의사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로 사칭해 근무하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일고 있는 상황.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근무자의 사진 중 명함에 간호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함께 올렸는데 해당 근무자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호조무사와 코디네이터, 일반인 직원도 간호사를 사칭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업무의 한계도 명확하게 나누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확인한 결과 해당 성형외과에 간호사는 근무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혹은 일반 직원들이 간호사를 사칭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협의 주장에 따르면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사칭해 간호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27조 2항에 따르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아닐 경우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J성형외과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 발표를 통해 해당 직원을 징계 사실을 밝히고, 수술실 내 복장 및 위생 관리감독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징계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주말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을 내부 윤리위원회에 상정했다. 의사협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면허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내부 벌금부과, 경고조치 등이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면 의협 윤리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난다고 생후 4개월 여아 수술중단, 의사윤리 실종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심장 수술과 관련해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생기자 일방적으로 수술실을 나가버린 의사에게 병원이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실에서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수술을 책임진 집도의이고 수술 취소를 결정한 당사자라면 마땅히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와 수술 취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병원 이미지가 실추되고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기 때문에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것.

흉부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된 여자 아이의 심장 수술을 책임지는 집도의로서 수술실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수술을 앞두고 어린 환자는 전신 마취가 돼 수술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튜브 종류를 놓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선택한 튜브를 사용하기를 고집했지만 삽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언쟁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못하겠다며 수술 중단을 선언했다.

다른 의료진이 ‘여기가 구멍가게인 줄 아느냐. 그럴 거면 개인병원을 차려라’며 다그치거나 설득하기도 했지만 A씨는 결국 수술실을 떠났다.

그는 전공의에게 집도의가 위경련이 나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수술 중단 사태를 겪은 보호자는 더는 병원을 신뢰할 수가 없다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측에서는 5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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