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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2015년은 진정한 독립이 이뤄지는 뜻깊은 해

2015년은 진정한 독립이 이뤄지는 뜻깊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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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의 협회’로 거듭 나기 위한 제41대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던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에서 당당하게 승소함으로서 명백한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찬탈해간 식약처의 잘못에 경종을 울리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IMS를 빙자한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대법원에서 해당 양의사들에게 잇단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침을 활용한 모든 시술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치료영역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 외교’를 통하여 러시아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하고, 슬로바키아, 터키 의과대학에 한의학 강좌를 개설하여 임상 교류와 난치병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한의약 세계화의 전초기지를 마련하였으며, ‘2014 국제 한의학 포럼’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회에서 개최함으로써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등 명실상부한 한의약 세계화의 큰 걸음을 내 딛었습니다.



아울러 27년 만에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상한 금액 현실화로 고품질의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재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첩약 및 탕전료 수가인상 개정,고시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률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관련 증거수집과 실태조사를 통해 악질적인 사례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사상 첫 TV·극장 광고를 통한 대국민 한의학 홍보와 대표적 차별 조항이었던 헌혈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이 모든 결과물들은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 및 연구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며, 이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멀고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광복 70주년인 2015년 을미년 새해는 한의계에도 진정한 독립이 이뤄지는 뜻 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후 한의학과 한의사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정책 아래에서 철저하게 배척되었으며, 당시 이 땅에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



일제 강점 36년간의 인고의 세월동안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통해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는 한편, 한의사이자 독립투사인 강우규 선생과 이원직 선생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하여 한의학과 한의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의학과 한의사가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추인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에 대한 서광이 비쳐오고 있습니다.



2014년 정초에 들려왔던 헌법재판소의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은 가급적 승인해야 하고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전반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의료인인 한의사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인 의료기기 사용이 법제화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41대 집행부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국회 및 행정당국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 재정을 강도 높게 요청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4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제41대 집행부는 한의학과 한의사의 빼앗긴 권리인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사용 뿐 아니라 한약제제의 활성화,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회원 여러분께서 오직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진료환경을 만드는데 회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는 광복 70주년임과 동시에 ‘한의학 광복과 중흥의 원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의계가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 민족의학으로서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의 의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41대 집행부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단합된 힘으로 하나가 되어 앞에 놓여진 수 많은 어려운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의약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며, 을미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 필 건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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