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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99)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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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서울시한의사회가 간행한 『새소식』 제2호를 보니



1962년 6월30일에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새소식』 제2호를 간행한다. 이 잡지는 1962년 5월31일에 제1호가 간행된 이후 제2호가 월간으로 간행되었다. 강원도 명예한의사회장이신 임일규 선배님께서 본 자료를 경희대 한의대 한의학역사박물관에 기증해주셔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당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李鍾海 先生이었다. 이종해 회장은 머리말에서 서울시한의사회의 會館建立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회원들에게는 회무에 대한 관심과 유사의료업자에 대한 신고 등을 당부하고 있다. 이어서 이 회장은 ‘會員諸位께 付託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6월11일자 『藥業新聞』에 게재된 ‘夏期傳染病에 對해서’라는 제목의 모 의대 모 교수의 뇌염에 대한 한약치료가 무용하다는 주장에 대해 학술적으로 대응하자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다음해인 1963년 10월초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침구학술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회원들은 ① 鍼灸術發展에 關한 討議, ② 류마티스에 대한 鍼灸術療法, ③ 緊急病에 對한 鍼灸術療法 등 주제로 학술논문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注意하실 点 몇가지’라는 제목으로 ① 전문과목 과대광고, ② 부정의료행위 등 2가지 사항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어서 제2회, 제3회 이사회 회의록이 게재되어 있다.



제2회 이사회는 1962년 5월11일 오후 7시에 서울시한의사회 사무실에서 거행되었다. 참석자는 이종해, 박승구, 배원식, 진학규, 김정제, 박헌재, 이용수, 윤민섭, 김봉길, 조희상, 홍권식, 이연순, 이학준, 홍성헌, 이기순, 진강, 김광겸, 이영찬, 이준석, 박일홍(감사) 등이었다. 예산 관련한 사항은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하였고, 서울시집단촉진회개편에 대한 부분도 위임을 받았다. 이어서 보건사회부 장관, 경향신문사 편집부, 宋內閣首班 등에게 보낸 공문과 회답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3회 이사회는 1962년 6월11일 오후 8시에 서울시한의사회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참석자는 이종해, 박승구, 배원식, 진학규, 김정제, 최규만, 우인평, 이연순, 이학준, 홍성헌, 진강, 이준필, 김광겸, 김용한, 박일홍(감사) 등이었다. 본 이사회에서는 제 규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말미에 긴급통화대책위원장 金東河에게 ‘藥材購入資金特別措置要望의 件’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건의문이 기록되어 있다.



“國民保健을 擔當하고 있는 한의사로서 현재 舊貨幣를 全部 預入한 후 國法에 의하여 一人當 오백원씩 現金을 찾아왔으나 藥材를 購入할 돈은 極度로 窮乏하였고 患者에 대하여는 외상으로 治療를 斷行하고 있는 實情이오니 藥材購入資金을 緊急히 融資해 쓰도록 善處하여 주심을 仰願하나이다.”



아마도 이 무렵 이루어진 화폐개혁으로 인해 신권의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 사안을 6월 10일 당시 宋內閣首班에게 질의한 바, 1962년 6월14일 『東亞日報』 석간에 다음과 같은 답변이 기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答. 通貨措置對策本部에서는 한의사도 國民醫療法上에 規定되어 있으니 만치 亦是 醫師로서 治療費 또는 藥代를 請求支拂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국민의료법에 의거하여 위법하지 않기 위해서 진료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에 진료부의 공동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은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광고가 실려 있다.





<- 서울시한의사회에서 간행한 새소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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