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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세월호 부상자 치료 청구방법 변경

세월호 부상자 치료 청구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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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치료비 지원 중단…1월 1일부터 별도명세서 작성 필요 없어

심평원, 지원대상자 입원 시… 입원명세서 분리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월호 피해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사업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변경되는 청구 방법을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부상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의 기타내역(MX999)란에 ‘특별재난’을 기재해 타상병과 분리 청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별도 명세서 작성이 필요없게 된다. 만약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가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입원명세서를 분리청구해야 한다.



또한 승선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해운조합에 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약제비 청구를 심평원에 했던 부분은 한국해운조합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진료에 따른 약제 처방 후 손해사정인(검정인)이 손해액 평가 후 해운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해운조합은 심사 후 보상 대상으로 확인된 약제비를 약국에 지급하게 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해운조합 보상지원반(02-6096-2171/2172)나 심평원 콜센터(02-500-3600/3601)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2015년 1월 중 세월호 사고 관련 진료비 청구를 반드시 완료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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