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24.9℃
  • 흐림철원23.3℃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19.9℃
  • 구름많음춘천25.6℃
  • 맑음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서울26.1℃
  • 맑음인천27.0℃
  • 흐림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7.0℃
  • 구름많음영월27.9℃
  • 흐림충주28.6℃
  • 맑음서산27.6℃
  • 구름많음울진23.4℃
  • 소나기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9.5℃
  • 구름많음상주29.0℃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8.4℃
  • 구름많음전주27.1℃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7.6℃
  • 흐림25.5℃
  • 흐림제주24.7℃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진주25.4℃
  • 맑음강화26.6℃
  • 흐림양평27.2℃
  • 흐림이천27.2℃
  • 흐림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5.4℃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정선군25.3℃
  • 흐림제천26.7℃
  • 흐림보은27.5℃
  • 흐림천안24.8℃
  • 맑음보령25.9℃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7.4℃
  • 흐림22.6℃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5.3℃
  • 맑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7.4℃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5.7℃
  • 맑음영주27.4℃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28.6℃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9.9℃
  • 흐림구미29.1℃
  • 맑음영천27.6℃
  • 맑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7.5℃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28.0℃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남해24.5℃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식약처, IRB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 IRB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A0012014122460631-1.bmp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 기관별 IRB 심사차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심사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IRB 구성 기준 ▲IRB 심사방법 및 절차 ▲제도개선위원회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IRB 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규심사 시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또는 간호학 전공자 및 비과학계 1명 이상과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1명이 참석하도록 했다.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심사는 정규와 신속심사로 구분되며 정규심사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도록 참석인원과 의결인원을 명확히 했으며 신속심사는 최소위험 이내 또는 사소한 변경에 한해 적용토록 명시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개정 등 관리를 위해 IRB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매 2년마다 개선방안 등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IRB제도개선위원회는 의약품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상제도과장과 KAIRB 위원장 중 1인을 간사로 하며 식약처 관련부서 과장 및 협회․기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의 안전관리 강화 및 투명한 IRB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IRB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