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24.9℃
  • 흐림철원23.3℃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19.9℃
  • 구름많음춘천25.6℃
  • 맑음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서울26.1℃
  • 맑음인천27.0℃
  • 흐림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7.0℃
  • 구름많음영월27.9℃
  • 흐림충주28.6℃
  • 맑음서산27.6℃
  • 구름많음울진23.4℃
  • 소나기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9.5℃
  • 구름많음상주29.0℃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8.4℃
  • 구름많음전주27.1℃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7.6℃
  • 흐림25.5℃
  • 흐림제주24.7℃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진주25.4℃
  • 맑음강화26.6℃
  • 흐림양평27.2℃
  • 흐림이천27.2℃
  • 흐림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5.4℃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정선군25.3℃
  • 흐림제천26.7℃
  • 흐림보은27.5℃
  • 흐림천안24.8℃
  • 맑음보령25.9℃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7.4℃
  • 흐림22.6℃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5.3℃
  • 맑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7.4℃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5.7℃
  • 맑음영주27.4℃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28.6℃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9.9℃
  • 흐림구미29.1℃
  • 맑음영천27.6℃
  • 맑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7.5℃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28.0℃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남해24.5℃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건보료 및 고용 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건보료 및 고용 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1832명(건강 1824명, 고용·산재 8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본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