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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사이버 보수교육 수강, 전년대비 90% 증가

사이버 보수교육 수강, 전년대비 9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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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수교육 질적 강화, 회원 수강 편의도 크게 향상

한의학교육협의체 운영, 우수인력 양성 토론회 등 교육의 질 도모



(2014 한의협 주요 사업 결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매년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한의협 교육팀에 따르면 올해 보수교육은 시도지부 보수교육 등 총 157회(11월25일 기준)가 실시됐으며, 1만347명의 회원이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보수교육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수교육이 회원들의 전문능력 함양에 목적이 있는 만큼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이버 보수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한의협에서는 사이버 보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연상한점수가 2점에서 4점으로 상향됐다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해 적극 홍보하고, 수강회원의 급증에 따른 원활한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의 침 시술 감염 및 안전관리 지침 △치매 △임신 수유 중 약물에 관한 상담 △의료법 등의 새로운 강좌를 추가로 서비스하는 등 양질의 사이버 보수교육을 실시키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한의협의 노력으로 지난해 2942명이 수강했던 사이버 보수교육은 11월25일 기준으로 5672명이 수강해 약 90% 이상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제처로부터 ‘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사협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협회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보수교육 이수시간 상한 설정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령 해석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보수교육지침 안내 및 사이버보수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회원들의 민원 및 보수교육과 관련된 의문점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수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수교육규정을 의거해 원활한 보수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회원들이 보수교육 미이수 등의 이유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양질의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 실시 후 참여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보수교육의 관리 강화로 교육내용의 내실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의 올 한해 학술 관련 회무를 살펴보면 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의사 육성 및 평가를 위한 국가시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의학교육협의체는 지난달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한의학 특성을 살리고, 한의인력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국시제도로의 개선을 위해 회원 설문조사 추진 등을 통해 한의계 내부 합의안 도출 및 국시 개선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9일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한의인력의 대내외적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인력의 수요 확대를 위해 한의사들이 개원 위주에서 벗어나 기초나 연구임상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며, 고령사회에 한의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각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시켜 한의사의 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밖에도 △공공병원에서의 한의 우수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한의학 세계화를 통한 인력 활용 및 세계 진출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학술 분야에서는 제15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존 문항 정리 및 새로운 문항 개발을 진행했으며, 또한 외국 학술자료 번역사업을 통해 한의학 정책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및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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