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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한평원의 교육부 인증기관 인정은 한의학 교육의 점진적인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한평원의 교육부 인증기관 인정은 한의학 교육의 점진적인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강연석 기힉이사



강연석



오는 2017년 2월부터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시험은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의 졸업자들에 한해서만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이하 한평원)에서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 안에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다는 목표 아래 금년 하반기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현재 의학교육평가원·간호교육평가원·치의학교육평가원은 교육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며, 의료인 교육평가기구 가운데에는 한평원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2017년 2월부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2016년 중에는 한평원의 인정작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평원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한의사국시 파행 ‘불가피’



강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인증평가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인 한평원의 재정건정성(재정 및 회계에 문제가 없고, 2명 이상의 상근직원 확보 등) 및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느냐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과한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평가기관으로 타당하다는 객관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강 이사는 “한평원이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상황으로, 만약 인정받지 못한다면 의료인 직종 중 한의학 교육 부분만 의료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한의계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것이며, 의료법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한의사 국가시험을 치룰 수 없는 파행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이유로 한의계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한평원의 교육부 인증기관 인정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어 “반대로 한평원이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한의학 교육의 개선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다”며 “즉 한의계 내부에서 한의사의 미래상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 이에 맞는 한의학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설정된 교육목표에 따라 새로운 평가인증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을 통해 한의학 교육의 점진적인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평원의 교육부 인증기관 인정, 한의계 대부분 중요성 ‘공감’



그렇다면 현재 교육부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강 이사는 주저없이 ‘재정 문제’와 ‘전문인력의 부재’를 손꼽았다.



강 이사는 “한평원의 재정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운영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활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3/4분기까지 2014년, 2015년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금액 전액이 지원돼야 한다”며 “대의원총회 예결산위원회나 한의협 감사단 및 임원진들은 한평원의 교육부 인정이 한의계에 있어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해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이사는 “다만 한의협의 회계연도는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지만 한평원이 하반기 중 교육부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올 여름 내로 필요한 지출을 통해 준비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운영비 지원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며, 특히 협회의 지원금 중 타 단체의 경우 사업보조금의 성격이 짙은 반면 한평원의 경우에는 인건비 등 경상비용이라는 점이 다른 부분”이라며 “한평원이 평가를 받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하는 서류의 양은 한 대학이 평가를 받는 것에 버금가는 분량의 서류의 양과 비슷하며, 회계감사나 평가 전문가의 자문, 인력 보충 등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만이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예산이 언제 준비되느냐에 따라 교육부의 인정신청 준비 완료 시점도 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 이사는 “교육 및 평가는 또 다른 전문영역으로, 현재 국립 의대나 치대 등 규모가 있는 대학에서는 ‘(치)의학교육교실’을 운영하면서 교육 전문가 및 행정인력 포함 10여 명의 인력이 의학 및 치의학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투입되는 실정”이라며 “반면 한의계에는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교육 및 평가 부분을 관련 전문인력의 도움없이 한의대 교수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다 보니 서류 작성과 인증기준 마련 등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온 만큼 향후 이에 대한 관련 전문인력과의 교류협력 및 육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평원에서는 교육부의 인증기관 인정이라는 최대의 현안 사업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한의학 교육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한의학 교육 및 평가 심포지엄서 한의학 교육의 포괄적 논의 진행



우선 오는 7월 중으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위원장 박종형) 등으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 주최로 ‘(가칭)한의학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 각 단체장들의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미래상과 함께 한의학교육의 현황 및 방향 등 한의학교육의 개혁을 위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동국대·동신대·동의대·부산대·대전대 등 5개 대학의 평가와 함께 내년 초까지는 향후 한의학교육의 방향이 반영된 새로운 평가기준 마련을 진행하는 한편 성과 중심·역량 중심이라는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워크샵 실시는 물론 한의사 국가시험의 개선을 위한 다단계평가제도 및 실기시험 도입 등 장기로드맵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강 이사는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10,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함께 이를 이끌어나갈 리더십에 의해 연계된 단체들간의 의견 조율 및 이를 실천해 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출범한 ‘한의학교육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한의학 교육정책이 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평원에서는 재정의 안정화 방안과 함께 한의학 교육 평가의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안도 갖고 있다.



강 이사는 “장기적으로 한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한평원의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기부금 모금활동 전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에 있다”며 “이와 함께 한국 한의사 위상을 고려해 해외 의학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한의학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의 노하우를 여러 해외 전통의학 교육 담당자 및 기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구해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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