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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현행 진료비 지급관리 체계 개편 필요한가?

현행 진료비 지급관리 체계 개편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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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공동으로 4일 ‘현행 진료비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6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변협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법률포럼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언론,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사회보험의 진료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NHI방식(사회보험방식)의 독일, 프랑스, 일본이나 NHS(국가보건서비스)방식의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산재보험·국가보훈처의 진료비 지출을 총괄 관리하여 지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요양기관은 모든 사회보험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진료비 심사·지급 후 각 보험자와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법제화하는 것과 건강보험증 IC카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반대로 현행 체계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체계와 같이 심평원을 공단과 독립된 심사기구로 둔 것은 진료비 심사에 있어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연혁에 비추어 보험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요양기관간의 상호견제 및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중립적 기관이므로, 공단과의 기능 통합을 논하거나 지출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다소 민감할 수 있으나, 그럴수록 각기 다른 입장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한 올바른 해결방안들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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