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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병원 대거 적발

‘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병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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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 회복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경찰청(청장 강신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서는 2014년도에 복지부와 건보공단간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는 한편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단속된 49개 사무장병원 중 현재까지 수사 초기임에도 7건 3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취지처럼 지역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았지만, 반면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지난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경찰과 복지부, 건보공단 등이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활용해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재도 개선을, 또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해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관리강화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관련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에서는 향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의 척결을 위해서는 복지부·경찰·건보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복지부·건보공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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