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12.4℃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5.5℃
  • 구름많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9.6℃
  • 구름많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0℃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4.0℃
  • 구름많음전주11.6℃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3.5℃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2.8℃
  • 맑음여수16.8℃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순천13.0℃
  • 구름많음홍성(예)12.0℃
  • 맑음11.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4.9℃
  • 흐림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9.0℃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4.0℃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2.6℃
  • 구름많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9.9℃
  • 구름많음11.6℃
  • 구름많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7.7℃
  • 구름많음정읍10.3℃
  • 구름많음남원9.0℃
  • 구름많음장수6.7℃
  • 맑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1.2℃
  • 맑음장흥10.3℃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9.4℃
  • 구름많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3℃
  • 구름많음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11.2℃
  • 구름많음영주15.1℃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1.3℃
  • 구름많음영덕17.2℃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5.6℃
  • 구름많음거창10.0℃
  • 맑음합천11.6℃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산청15.7℃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4.6℃
  • 맑음13.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2일 (토)

심평원, 안전·품질관리 검사기관과 MOU 체결

심평원, 안전·품질관리 검사기관과 MOU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1일 심평원 회의실에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1곳(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검사기관 7곳((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주)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 (주)중앙기술검사원, (주)한국의료기기안전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8개 기관과 상호 정보교류 및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CT, MRI, 맘모)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1~3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품질관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미검사 장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환수하게 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안전·품질관리 검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검사기간 만료일(기준일) 및 검사결과 실시간 정보제공 △상호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교류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심사평가원은 안전·품질관리 검사기관과의 상호정보 교류 및 요양기관이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검사로 인한 환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사평가원 정동극 자원관리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검사 장비의 최소화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며, 검사일정의 상시적 알림서비스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품질관리 기반조성은 물론, 요양기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