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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공정위서 뺨 맞고 한의계에 분풀이? 양의계의 도 넘은 한의약 폄훼

공정위서 뺨 맞고 한의계에 분풀이? 양의계의 도 넘은 한의약 폄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조사를 받는 양의계가 악의적인 한의계 폄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료기기 판매 및 혈액검사 수탁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 한의계를 공격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한의사들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한의학을 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 지원했는데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한방이 이미 용도폐기 됐음을 의미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한의계가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공문을 보내 양의계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탓에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 한의약이 말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신의료기술 한의계 적용 안 돼? 의원협 억지 주장



의원협은 한의진료에 적용되는 임의비급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의료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까다로운데 유독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강연석 원광대학교 한의과대 교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있어서 오히려 한의계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한의약 육성법 제정 10년을 맞이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약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으려면 기존에 없던 새 품목을 만들고 새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양방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상당히 까다롭다”고 토로했다. 현재 한의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 심사가 분명히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양방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한의 관련 의료기기 업체들이 제대로 보험급여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도 의원협은 제도적 절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셈이다.



한의약정책과가 한의 옹호에 급급? 복지부 내 대부분 부서는 양방 중심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가 객관적으로 한의약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해 관련된 사안마다 사사건건 한의계를 옹호하기에 급급하다는 주장도 아전인수격이다. 복지부 내에 존재하는 질병정책과 응급의료과, 의료기관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등 대부분은 양방 중심의 지원 부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한의약의 특수성을 감안한 담당부서를 하나 배치해 놓은 것인데 이를 갖고 트집을 잡는 식이다. 그렇게 따지면 복지부 내에 약무정책과는 왜 필요하냐는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의원협은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사를 강화하라는 주장도 덧붙였는데 이미 식약처에서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성분 검사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미덥지 못하다면 오히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달 27일 열린 ‘시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한약’ 세미나에서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은 “한약재 약사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약육성법 개정 시 관련 업계나 시민단체의 한약재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예산을 배정하는 등 시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의원협은 또 한의계가 현대의학 재활의학과 교과서를 베끼는 것은 물론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IMS와 카이로프랙틱 등은 동양 전통의학에서 기인했을 뿐더러 양의사들이 IMS를 빙자해 침을 놓고 있다는 사실은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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