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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과 없는 공공병원, 국민의 의료선택 제약하는 것”

“한의과 없는 공공병원, 국민의 의료선택 제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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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는 입법 활동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발표한 뒤 통합진보당은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장으로서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투기자본과 재벌대자본의 요구에 의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투자활성화라는 미명으로 강행해 국민의 건강을 자본시장에 내다파는 격이다. 그 시초가 원격의료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저지할 것이다.



-원격으로 추진 상황은 어떤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말부터 5개 보건소와 특수지 2곳, 의원 6곳 등 총11개 의료기관에서 약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강원도 홍천군 보건소의 경우 대상 환자도 모집되지 않았을 뿐더러 장비도 보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010년부터 KT와 원격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해 온 영양군은 이번 시범사업에 기존 사업에서 쓰던 인프라를 활용하려 했지만 올해 말 노후화된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철수키로 해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고, 필요한 인력도 뽑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졸속으로 시행되는 원격의료 사업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



-원격의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기존 의료법으로도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가능해 보건소, 교도소, 군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의 통제권에 있는 특수상황에 그쳐야 하므로 추가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인의 배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특히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의 경우,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 하고,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에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막대한 자본을 들이면서까지 원격의료를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법 개정이 필요 없고 해서는 안 된다.



-평소 한의약 경험, 아쉬운 점이나 보완점

약사지만 한의약을 좋아한다. 얼마 전 중학생 딸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 오길래 한의원에 데려가 약을 지어 먹였다. 한약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좋은 점을 말하며 겨우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의약이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나이드신 분들이 좋아한다는 선입견, 치료보다는 예방이라는 편견을 깨뜨린다면 예전의 인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소 공공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에서 한의사가 배제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

시도 및 군, 국립대학을 제외한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총 36군데이고 시도 및 군, 국립대학을 제외하고 한의진료가 제공되는 곳은 국립재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보훈병원의 일부(3개소)뿐이다.

복지부가 2011년 시행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보면 외래환자의 한의진료 만족수준이 82%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이 한의약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병원에 한의과가 없으니 진료선택권이 제한되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에서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병원에 한의과설치를 제기해왔고 저는 지난 2013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공공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고 2014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향후 보건복지위 분야에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지켜볼 분야가 있다면

전국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상대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들이 올 연말, 계약만료라는 이름으로 대량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다. 최근 국정감사과정에서 드러났듯, 전국 4,700명의 전담인력 중 무기계약직은 22%에 불과하다. 실제 진안군처럼 이미 11월30일자로 계약만료 통지를 받은 곳도 있다. 최근에는 계룡에서 5명이 해고통보 받았다. 게다가 김제, 남원, 화순, 옥천 등 전국 각지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들은 올해가 지나면 자신들이 무기계약직이 될지, 해고가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고용불안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다. 고용문제로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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